
- 문의전화 02-900-4300
- 1동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92, 2동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5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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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전화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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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각산 시민청의 대관료를 꼭 확인하십시오. 자세히 보기
- 삼각산시민청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소통공간입니다. 대관 공간은 수시대관을 원칙으로 하며, 대관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삼각산시민청 운영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대관을 원칙
- 대관기간은 현재 달을 제외한 3개월까지만 신청가능(단, 전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대관을 제외한 기간 대상)
ex) 1. 현재 5월일 경우 -> 8월까지 대관 신청가능
2. 11월(행사월) 대관을 원할 경우 -> 8월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
- 공간 사이의 소음간섭을 피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주변 공간 대관일정에 따라 조정하여 대관 허가
대관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매월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대관신청이 오픈됩니다.
동절기(11~2월) : 09:00~20:00 / 하절기(3~10월) : 09:00~21:00 (단, 1월 1일, 설날, 추석 당일 휴관)
대관신청가능시간 : 동절기(11월~다음해 2월) - 09:00~19:00, 하절기(3월~10월) - 09:00~20:00
공간 | 층별 | 면적(㎡) | 부대시설 | 용도 | 대관료(원/시간) | 사용인원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워크숍룸 1 | 2동 2층 | 52.80 | 음향, 영상장비 | 세미나, 회의 | 2,000 원(VAT 별도) | 31명 |
워크숍룸 2 | 31.40 | 음향, 영상장비 | 세미나, 회의 | 2,000 원(VAT 별도) | 16명 | |
워크숍룸 3 | 2동 3층 | 46.00 | 음향, 영상장비 | 세미나, 회의 | 2,000 원(VAT 별도) | 19명 |
시민청갤러리 | 51.10 | 전시파티션, 전시조명 | 전시행사 | 2,000 원(VAT 별도) | - |
부가세(VAT)는 별도입니다.
대관 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장비 사용 시 소모품 비용은 대관자 부담입니다.
대관신청 | 대관심의 | 대관허가 | 대관계약 | 대관료납부 | 공간사용 | 종료점검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삼각산시민청 공간별 대관현황 확인 후 신청 (삼각산시민청 홈페이지에서 사용일 3개월~10일 전) |
신청내용 심의 대관 규정에 의하여 행사내용 심의 |
대관 허가 및 불가 통보 신청 후 3~7일 정도 소요 |
대관 허가 통보 후 계약 체결 |
사용일 10일 전까지 산정된 납부료 납부 |
현장 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 |
행사 종료 후, 사용자와 삼각산시민청 담당자가 점검 |
사용일 3개월 전부터 ~ 10일전 신청가능
대관 절차 과정에 따라 소요 시간(제출 서류 포함)이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시기 및 대관현황 확인 후 온라인으로 대관신청
- 수시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대관료 감면 적용행사의 경우 관련기관 공문 필수
- 시민청 조례 및 운영규정, 내부방침에 의거한 심의 진행 후 승인확정시 홈페이지와 E-mail을 문자발송을 통해 통보
(홈페이지 확인은 삼각산시민청 홈페이지 대관 확인/수정을 통해 확인 가능)
- 대관 허가된 단체는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대표자의 개인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)을 포함하고 계약서 2부를 제출하여야 대관 확정됨
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